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미수판결에서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금전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송금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사기미수죄가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상 분쟁은 사기죄와 구별해야 하므로 거래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의 의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채의준 변호사는 “사기미수판결에서는 금전 피해 발생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와 실제 실행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라며 “문자메시지, 계약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사기미수죄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감경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system/fcd)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