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산시제공>
안산시가 도시의 지형을 바꿀 숙원 사업인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직접 핸들을 잡고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막강한 제도적 동력을 확보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6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 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안산시의 선제적 대응과 끊임없는 정책 건의가 결실을 본 성과다. 시는 지난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지자체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지역 맞춤형 개발이 완성된다"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도적으로 피력해 왔다.
특히 전체 사업 구역 약 71만㎡ 중 안산시 소유 공유지가 66%에 달하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은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결정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시가 개발 주체로 나서게 되면서 시유지 활용에 따른 개발 이익을 철도 지하화 재원으로
환원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첨단 편의시설과 녹지 공간 확충에 100% 재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2025년 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5.12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철도로 인해 도심이 분단되고 발전이 정체됐던 공간을 완전히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주거·상업·의료·업무·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입체 복합도시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 속도와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한 철도 공사를 넘어, 안산의 100년 미래를 바꿀 도시 대개조의 핵심 사업”이라며
“안산시가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린 만큼, 시의 소중한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 지역 여건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100% 반영된 명품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 시작된 혁신의 변화를 민선 9기까지 단절 없이 이어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밀도 있는
협력으로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머쥐는 성공적인 지자체 주도 개발 모델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